사회

대법 "공사대금 과다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 기준"

2026.11.05 오후 03:44
지나친 공사비 책정으로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 회장과 총무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 비율에 따른 보수 상한을 넘는 돈이 시공업자에게 지급됐다며 배임죄를 유죄로 보고, 회장은 징역 2년, 총무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종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종중 총회 의결 없이 친분이 있던 무등록 시공업자와 종중 토지 공터에 건물을 올리는 공사 계약을 맺고 10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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