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후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대전광역공소청 검사가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자신의 쓴소리가 현실이 됐다며 법무부가 부당한 인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정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 최근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압박 등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게시판에 쓴 쓴소리가 현실이 되어가는데도 법무부가 사과 대신 일부 표현을 빌미로 강등 인사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해당 게시글이 검찰 수뇌부를 향한 모욕적인 글이었다며 정 검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도부 사퇴 촉구 글을 올렸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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