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공소청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오늘(5일) 오후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강 회장은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만 답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 면담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경찰 등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청구에 앞서 필요하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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