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면서 내년 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세부 쟁점이 다양한 점, 항소심에서 심리된 부분이 상당하고 병합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최후진술에서 국회에 군이 출동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자신이 술자리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주취 중의 발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당시에 계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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