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인' 60대 체포..."전자발찌 해제 2주 만"

2026.11.05 오후 10:53
[앵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스토킹했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옆 골목길로 경광등을 켠 경찰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차 여러 대와 구급차가 잇달아 출동합니다.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70대 여성을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 : 여기다가 119 차를 대고, 경찰차도 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와 봤어요. 여성이 발견된 곳은 옛 연인인 60대 남성 A 씨 집이었습니다. 몸에서는 둔기에 맞은 흔적과 일부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해한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이곳 범행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유치됐고, 이후 두 달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해제된 지 불과 2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웃 주민 :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A 씨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의사소통은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낮 피해 여성이 홀로 A 씨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이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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