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하자마자 전남편 부도…’위장 이혼' 몰린 아내 "제 아파트는요?"

2026.11.06 오전 12:51
□ 방송일시 : 2026년 11월 0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현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현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미국 LA에서 사업을 하던 재미교포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미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몇 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다가 결혼한 뒤에는 미국에 정착했죠. 남편은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미국 현지에 유통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화장품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과자와 건강식품까지 품목을 넓히면서 사업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저 역시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남편의 사업을 안팎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남편은 점점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고,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졌죠. 결국 3년 전,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제 소유로 정했습니다. 저는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 아파트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혼 직후, 남편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데다가, 환율이 오르고 거래처까지 부도가 나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겁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준 은행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가짜로 이혼한 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빼돌렸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이혼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미국에서 판결에 불복했고, 미국 법원은 이혼 자체는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이제 남편 측에서는 아파트 명의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까지 나섰습니다. 전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회사 주식이 사실은 원래 자신의 것이라면서,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새 출발을 하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복잡한 사연이네요.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미국에서 이혼판결까지 받았는데한국에 와서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혼 한 번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사연자분은 정말 지치실 것 같아요.

◆ 이현호 : 네.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에 걸쳐서 재산 문제가 얽혀 있으니 사연자분으로서는 더 막막하실 것 같고, 특히나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먼저 미국 법원의 판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한국 법원에서도 집행판결을 받아서 강남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옮겼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미국 법원에서재산분할 부분만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현호 : 거의 같은 구조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국판결에 대한 확정된 집행판결의 기판력은 외국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하여만 발생하므로, 외국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사안에서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으므로, 남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각하 내지 기각될 만한 사안은 아니고, 미국 법원에서 진행될 재산분할 재심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전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두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가짜 이혼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실제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 법원에서 이혼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이현호 : 판례는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를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로 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 아래 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했고 이혼 후 실제로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입증하면 가장이혼 주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은행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남편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긴 거라면서, 재산분할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채권자가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사연자분은 아파트를 전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 이현호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만 취소 대상이 되며, 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혼 재산 분할을 통해서 뭔가 막대한 빚이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빚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다소 한쪽 일반 배우자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하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사회 행위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재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 주식이 사실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 이현호 : 민법상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의 주장처럼 이 추정을 완전히 번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려고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은 차명주식에 관해 “오로지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권리귀속의 실질 주체만이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주주명부 기재는 상법이 규정한 대로 단지 권리행사를 위한 대항요건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회사를 누가 경영했는지, 배당금을 누가 받았는지 등 구체적 자료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미국 법원의 판결이우리나라에서 갖는 효력에 관해서도 얘기해볼게요. 사연자분은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 차례 법적 절차를 거쳤는데요. 만약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최종 판결이 다시 확정된다면, 그 판결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이현호 :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국제재판관할권,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 상호보증 등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국내 확정판결이 있던 것처럼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미국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미 한국에서 마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도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혼한 부부라면가짜로 이혼 했다는 은행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고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연자분은 미국의 재산분할재판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현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현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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