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를 여섯 번째 연장하는 개정안이 나오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예외였던 제도가 증원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6일) 성명을 내고 결원보충제는 법조인 수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이뤄진 '정원 외 증원' 제도라며, 이로 인해 매년 입학정원 2천 명을 넘긴 2천150명가량이 선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가 오히려 제 역할을 잃었다며,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은 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르고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졌고 학교는 이를 등록금 수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만큼 이듬해 신입생을 추가 선발하도록 하는 결원보충제 적용 기간을 2029학년도까지 3년 연장하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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