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SNS에 자신이 기표한 교육감 후보 이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의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 사진과 함께 '1번만 내리 찍었다'며 구의원과 교육감, 서울시장, 강동구청장 등 투표한 후보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교육감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 것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SNS 등에 자신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이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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