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YTN은 오늘부터 배달업계에 만연한 불법 대부업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배달기사들에게 연 130% 넘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채업자에게까지 연결해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력도 일삼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피해자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나서야 폭행을 멈춥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 대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배달기사를 폭행하면서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A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소속 배달기사들에게 한 번에 적게는 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까지 빌려줬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배달료에서 하루에 5만~6만 원씩 차감해 갚아나가는 조건입니다.
연 이자율은 136%, 개인 간 거래 법정 이자율 20%를 훨씬 뛰어넘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B 씨 / 전직 배달대행업체 지사장 : 배달업체는 부업이에요. 돈놀이한 게 본업이 돼 버린 거에요.]
사채업자에게 돈이 필요한 기사들을 연결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배달료에서 매일 대출 상환금을 떼어 사채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를 중개했습니다.
이렇게 배달기사들이 빌린 원금은 모두 합쳐 1억 5천여만 원, 생계문제 등으로 급전을 차용한 기사들은 높은 이자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B 씨 / 전직 배달대행업체 지사장 : 신용 안 좋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 기사들이 일수업자한테 가서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안 빌려줘요.]
날마다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몸이 아파도 쉬는 날 없이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B 씨 / 전직 배달대행업체 지사장 : 이자가 만약에 23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번 게 22만 원이면 만 원을 더 벌어야지만 그 후부터 돈을 뺄 수가 있어요. 3일을 안 나갔다면 (이자만) 69만 원 정도가 쌓이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A 대표는 불법 대부업과 불법 추심 등이 인정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곤궁한 경제사정으로 부득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한 채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디자인 :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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