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외무성 문서 "한일협정과 개인청구권 무관"

2010.03.14 오후 01:00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의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이 처음부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 권리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1965년 내부 문서는 정보 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 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 중 일부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분석 작업을 거쳐, 최근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내부문서 3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2조의 의미는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당시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징용피해자 등의 개인적 청구권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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