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이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한 불치병 말기 환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볼프강 푸츠 변호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가 원할 경우 환자의 보호자는 생명유지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독일의 한 할머니는 지난 2002년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 딸에게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구두로 밝혔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변호사인 푸츠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의 영양공급 튜브를 잘라냈고 할머니는 2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할머니의 딸과 변호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지방법원은 딸에게는 무죄를, 변호사에게는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현재 안락사가 합법화된 곳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미국 오리건 주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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