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TO 조달협정 협상 타결‥학교급식 예외

2011.12.16 오전 05:10
[앵커멘트]

세계무역기구 WTO의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이 10여 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런던에서 류충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8차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 첫날 정부조달 협정 개정 협상이 공식 타결됐습니다.

지난 1997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이번 합의로 800억 달러에서 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조달 시장이 추가로 개방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협정에 참여한 42개 회원국은 국제 공개 입찰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 조달 사업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모든 급식 프로그램은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로써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국산과 외국산을 차별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뷰:김장현, 외교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이번에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우리 지자체가 지역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에 우선적으로 구매해도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원국들은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중국도 협정에 가입할 가능성이 커 시장 개방 폭은 넓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또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사이 이견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을 타결짓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

런던에서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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