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세금신고를 부실하게 할 경우 200배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에서 개성공단 업체들이 회계 오류나 누락, 부정을 범했을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외화벌이 규모를 늘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기업에 대해 벌금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북측의 일방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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