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지난 2월 일본의 한 정치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8년 전 독도 방문에 대해 불법 입국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제 관습상 일본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헬기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마쓰에 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독도를 방문해 불법 입국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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