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쓰나미 사망자 유족에 유치원이 20억 원 배상"

2013.09.17 오후 04:50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출발한 유치원 버스가 쓰나미에 휩쓸려, 안에 타고 있던 원생들이 숨진 사고에 대해 일본 법원이 유치원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지방법원은 사고로 숨진 유치원생 5명 가운데 4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치원이 이들에게 1억 7,700엔, 우리 돈 19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와 관련해 특정 시설에 배상 책임을 지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3분 동안 지속된 대지진을 감지했다면 유치원이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했어야 한다"며, "원장이 정보 수집에 실패해 버스를 바다 방향으로 내보냈고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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