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혐한 집회 안 된다"...日 법원 2번째 결정

2016.12.21 오전 03:24
[앵커]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겨냥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집회가 이어지자 지난 5월 이를 억제하는 법이 발효됐죠.

이후 가와사키에 이어, 제2의 도시이자 한류 열풍의 중심인 오사카에서도 혐한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위대가 "조선인을 몰아내자"고 외치며 도심을 행진합니다.

[일본 혐한 시위대 : 바퀴벌레 조선인을 없애버리자. 한국과의 국교를 단절하라.]

혐한 집회·시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나라 출신자와 후손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을 금지하는 법이 지난 5월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혐한 집회가 이어지자, 지난 6월 가와사키 시민 단체와 재일동포들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오사카에서도 비영리 단체 '코리아 NGO 센터' 사무실 앞 혐한 집회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인을 비롯한 재일 외국인 인권 보호와 재일 한국인 민족 교육 등을 하는 곳입니다.

이 단체 역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사무실 반경 600m 안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이미, 혐한 집회 주최자 명단을 공표하는 조례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 오사카 시장 : 인터넷을 포함해 확산하는 혐한 시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혐한 집회를 사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어 준 셈입니다.

코리아 NGO 센터 사무실이 있는 이쿠노 구는 한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한류 열풍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해 혐한 시위가 이어져, 재일 한국인과 주민, 관광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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