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18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관찰 대상국에 머물게 됐습니다.
미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2백억 달러가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 등 3가지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6차례 모두 2개 요건만 해당 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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