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 배상까지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당시 협정과 별개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베 내각이 일제히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핵심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징용 피해자 개인의 배상 문제도 다 포함돼 있어 지금 와서 일본 기업에 개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사례에 비춰보면 완전히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나카 히로시 히토쓰바시대 명예 교수는 과거 미국에 의한 일본인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소련에 의한 일본인 억류 피해자 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을 예로 듭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소련과 각각 조약을 맺고 국가 차원의 배상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다며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다나카 히로시 /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일본 정부는 국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개인의 개인 청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가해자가 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들이대며 개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나카 히로시 /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 : (거꾸로 가해자가 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한일청구권 협정 안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과거 일본 정부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91년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국회 답변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이 가즈오 / 일본 공산당 위원장 : (당시 외무성은) 한일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증거와 증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주요 신문과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의미 있게 보도하는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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