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변호사 등 100여명,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2018.11.05 오후 07:43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들이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오늘 도쿄 참의원회관에서 일본의 변호사와 학자 백여 명이 동참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이며,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 간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중국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문과 1991년 일본 정부가 표명한 정부 입장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는 일본의 변호사 89명과 학자 6명 등 총 95명이 서명한 것으로 표시됐지만, 이후에 동참한 변호사들이 더 늘었다고 가와카미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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