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부, 바이킹 시긴호 가압류 요청...수사 진전 되나

2019.06.04 오후 07:49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성우린 해상법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를 가압류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헝가리 당국과 공동조사는 물론 수사 공조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추후 법률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해상법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우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본안소송도 해야 할 거고 또 가압류 얘기가 계속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헝가리인데다가 모여서 의견을 정리하거나 이것도 참 어렵고 헝가리 현지에서 변호인을 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참 복잡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경황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얼마나 나서줄 수 있느냐, 이게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정부가 이제 가압류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정부가 가압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헝가리 정부는 일정 수색에 대한 금전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채권으로 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금전 채권, 손해배상채권을 청구권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선박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도와줄 것이라고 이런 안정을 취하게 하고 법률 전문가가 간다면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압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인데 이미 이 가해 선박은 독일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압류를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인터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교부가 가압류라는 단어를 조금 혼동해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증거조사, 형사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 선장에 대해서. 증거조사 차원에서 선박을 이렇게 잡아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일종의 선박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박을 잡아놓는 것의 일환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압류라는 말은 사실은 민사상 추후에 금전을 보상받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미리 그걸 압류해놓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는 선박 가압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박이 소재한 법원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독일에 있다고 하면 독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면 오스트리아에.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피해자가 한국인이니까 어떻게든 수사에도 공조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헝가리 내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공조를 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인터뷰]
사실은 헝가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가 헝가리 경찰, 검찰 당국이 조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 공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헝가리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침해한다든지 안녕 질서를 해지지 않을 정도의 범위. 그 정도에서는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바이킹 시긴호 선장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습니다. 헝가리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을 청구한 거고 법원의 경우는 조건부 보석을 걸었다는 게 어떤 근거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판단 때문인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추측하십니까?

[인터뷰]
이거는 헝가리법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속시켜서 수사하느냐. 구속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때 구속수사를 할 때 조건부로 보석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돈을 내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일단 수사를 해주게 하는 건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이 자유롭게 수사할 때 증거를 인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일단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주도 안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또 특이하게도 전자발찌인가요? 그거를 헝가리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다페스트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또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또 잘못됐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방의 경우는 , 가해 선박의 선장의 경우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든지 양형 주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뢰인과 변호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판단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르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분이 형사재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증거들이 좀 더 많이 나온다면 변호인이 또 변론의 방향을 바꿔서 양형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어떤 부주의나 충돌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얘기들이 나오다, 증거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딪치고 후진했다가 밀고 나가는 광경을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책임이 크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다 선장의 과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점의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면요?

[인터뷰]
일단 헝가리 형법에 따라서 사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입니다. 그다음에 선박 침몰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월호가 발생하면서 법이 강화돼서 해상에서 뺑소니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헝가리법은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뺑소니까지는 모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쉽게 풀어 쓰면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균인, 그러니까 선원으로서 평균적인 선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주의임무를 다했는지 여부, 이게 과실입니다. 그걸 다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있는 거고 이것 이상이면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후진을 하고 가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과실입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선박이 충돌한 상황에서 지금 분명히 희생자가 있을 건데 그걸 알면서도 사실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형량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조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선박 충돌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양쪽 선박이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 자동차 충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충돌하면 보험사가 와서 몇 대 몇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선박도 충돌하면 과실 비율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은 과실 비율이 100: 0으로 나누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선박이 충돌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크루즈선이 과실이 높다는 평가가 많고 저도 그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유람선 역시 큰 선박이 왔을 때 경보를 한다든지 주변에 교신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유람선 항해사 역시 견시를 하고 앞을 보고 옆에를 보고 이런 견시를 못한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든 20%든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은 당장 일단 실종자들을 찾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그 이후에 법적 조치들을 따져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피해자들의 경우 바이킹 시긴호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섣부르기는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바이킹 시긴호와 허블레아니호 선주를 상대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아직은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소송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참좋은여행사도 나름대로 피해자로서 어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참좋은여행사가 선박 회사를 상대로 ...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또 조사를 통해서 증거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가족분들께서는 참좋은여행사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례가 좀 있습니다. 기획여행이라고 합니다.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을 달리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사이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안전 부과합니다, 법원에서. 왜냐하면 목적지에 대한 자연적인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여행자보다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 배려 의무를 부과해서 여행객들이 아무리 현지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패키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는데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배에 타기 전에 또는 배에 타서의 안전과 관련된 고지를 얼마나 성실히 했는지, 가이드를 얼마나 잘 이끌어갔는지의 문제, 그다음에 사고 당시 상황과 두 배 사이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의 문제. 다 밝혀져야만 이것들이 정리가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겠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모든 걸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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