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생후 3개월 아이 분유에 세제 섞어...인도네시아 도우미 징역형

2019.09.22 오전 11:00
함께 일하는 가정 도우미를 모함하려 생후 3개월 영아의 분유에 세제를 섞은 인도네시아 출신 도우미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함께 일하는 가정 도우미를 곤경에 빠뜨리려 자신이 일하는 집의 생후 3개월 영아의 분유에 세제를 섞은 인도네시아 출신 도우미 A 씨(29)에 현지 법원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자신이 집안일을 다하는 반면 또 다른 가정 도우미는 아기만 돌보는 것을 질투했다. 결국 A 씨는 그를 모함하려 아기의 분유에 세제를 섞었다가 분유에서 세제 가루를 발견한 아기 엄마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났다.

다행히 이 아기는 오염된 분유를 먹지 않았으며, 학대받은 정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도우미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무방비 상태의 아기를 거리낌 없이 도구로 이용했다"며 A 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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