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의 상무위원회가 오늘(18일)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위원장 회의가 홍콩보안법안 안건을 오늘 시작된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19차 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해 제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중국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홍콩보안법안에는 홍콩에서 발생하는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활동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 4가지의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전인대는 앞서 지난 9일 이번 상무위원회의 일정을 공고할 때 홍콩 보안법안이 안건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회의 첫날인 오늘 관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입법 규정에 따르면 상무위원회에서는 대상 법안에 대해 보통 3번의 심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각 방면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단 1번에 끝낼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콩보안법안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돼 곧바로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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