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일대일로 위협 받으면 '군사력 투입' 입법 착수

2020.10.23 오전 11:50
중국이 해외에서 자국의 경제 활동이 위협받을 경우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공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1일 주권과 통일,영토 그리고 안전 뿐 아니라 이른바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도 국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국방법 개정안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초안에 대한 설명에서 중국은 현재 발전의 중대한 전략적 시기 속에서 복잡한 안보상의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벝타임스 신문은 중국의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사례와 관련해 무역 봉쇄로 중국의 경제 운용이 타격을 받거나, 일대일로 구상을 포함한 해외 경제활동이 국지적 분쟁이나 봉쇄 때문에 차단되는 경우 등을 거론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중국의 성장으로 해외의 발전 이익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어, 전략적 수송로나 투자 등이 테러나 국지적 불안정뿐 아니라 공격이나 봉쇄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다방면으로 봉쇄하기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협에 맞서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국방법 개정 초안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며,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후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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