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진영이 군사정권에 맞서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소수민족 권익 보장 등을 담은 과도 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연방의회 대표위원회'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군사정권 시절인 2008년에 제정된 기존 헌법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부 헌법을 대신할 과도 헌법으로 연방민주주의헌장을 공개하고, 이 헌장이 새로운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장은 독재 청산과 2008년 군부 헌법 폐기, 연방민주주의연합 건설과 문민정부 출범을 목표로 했으며, 소수민족의 권익과 관습 보장 조치도 담았습니다.
AP 통신은 이 과도 헌법이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소수민족 무장조직을 쿠데타 저항 운동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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