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사태가 도쿄 외의 지역으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특별법에 따라 총리가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입니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에선 해당 광역단체장이 외출자제 요청을 비롯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휴업 요청, 주류판매 제한 등 다양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이에 응하는 업소는 휴업 보상금 등을 받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 등 수도권 3개 현과 오사카부 등 4개 광역지역의 긴급사태 발효를 결정했습니다.
또 홋카이도, 이시카와, 교토, 효고, 후쿠오카 등 다른 5개 지역에는 중점조치를 새롭게 적용키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와 중점조치 적용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애초 다음 달 22일까지 시한으로 도쿄에 발효 중인 긴급사태는 오키나와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개회식이 펼쳐진 도쿄올림픽에 이어 8월 24일 시작되는 패럴림픽도 긴급사태 상황에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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