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싱가포르에서 여성 화장실 몰카로 20대 한국인 철창행

2021.10.12 오후 12:04
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28살 김 모 씨는 지난 4일 법원에서 관음증과 관련된 3가지 혐의가 인정돼 2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된 김 씨는 2013년부터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 털어놓았습니다.

김 씨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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