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음주운전자에 술 판매한 술집에 356조 원 배상 평결

2021.12.11 오후 07:23
미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 술집에 356조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7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술을 지나치게 판매한 술집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3천 10억 달러, 355조 8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9살 조슈아 델보스키는 빨간 불을 무시하고 달리다 59살 탐라 킨드레드와 손녀인 16살 오주니 앤더슨을 치어 숨지게 하고, 자신도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술집이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지나치게 술을 많이 팔아 만취 운전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이미 폐업했고, 당시 주인의 지불 능력도 부족해 실제 배상액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술집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류음료위원회(TABC)도 텍사스 주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사람에게 술을 팔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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