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새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 세계의 우려를 자아낸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에게는 해당 형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12일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에드와르드 히아리즈 인도네시아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외국인들은 해당 법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와얀 코스터 발리 주지사도 "발리는 여전히 편안하고 안전하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시설에 투숙할 때 결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자의 이 같은 해명은 자칫 새 형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 방문을 꺼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6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당사자 가족이 고발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친고죄 형태로 정해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모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 기관, 국가 이념을 모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도 형사 처벌하고 신성모독법을 확대했으며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교주의나 무신앙을 권고해서도 안 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한 6개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질 경우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조항도 유지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등 6개 종교만을 인정하며 모든 시민은 이 6가지 종교 중 하나를 가져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호주 언론은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미국도 "개인의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새 형법은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 등을 정비한 뒤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억7천500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이번 형법 개정으로 보수주의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