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우리 정부안이 발표된 뒤에도 일본 정부에서는 사과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정부를 대표하는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사흘 뒤,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표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미키 게에 / 일본유신회 의원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 모집, 관 알선 그리고 징용에 의한 노무에 대해서는 조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일본 외무상은 질문을 그대로 따르면서 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봤습니다.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을 보면 '불이익의 위협'이나 '비자발성'이 기준입니다.
'비자발성'은 언제든 그만둘 수 없거나 거짓 근로조건을 내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금덕 할머니 / 14살에 日 미쓰비시 나고야 공장 강제노동 : 머리가 좋으니까 일본 가서 중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중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아서 얼씨구 좋다 해서.]
ILO 전문가위원회도 1999년에 "그런 개탄스러운 조건 아래 일본 민간기업에서 일하게 하기 위한 대규모 징용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ILO 협약이 전쟁 상황에서 이뤄지는 노동에는 예외를 두고 있고 당시에는 한국인도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2017년 7월 27일 : 과거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도 보겠습니다.
2012년 5월, 2018년 10월과 11월 모두 다섯 번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속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도망치다가 구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이었던 강제동원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명확하게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일제의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일본 법원 판결은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 강점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그릇된 역사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LO 협약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볼 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인턴기자 : 정연솔 [jysno@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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