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관보에 공개했습니다.
세부 규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하고 삼성과 SK가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양적인 확장을 막는 것으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따라 18나노 이하 D렘과 128단 이상 낸드플레시 등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돼 중국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도 앞으로 힘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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