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스라이더-뉴핵관] 권도형, 송환에 법적 대응...미국 가면 최대 100년형?

2023.03.27 오전 08:53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승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모님께 좋은 집 선물해드리려고 했는데.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뜰살뜰 모은 피같은 돈, 조금이라도 불려볼까 기대하며 투자했던 돈. 이런 돈 52조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암호 화폐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기 때문이죠. 천재 사업가에서 사기 범죄자로 전락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검거됐습니다. 이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테라 루나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이승권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도형 대표의 검거 소식이 들리면서 사실 피해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승권]
검거 소식이 들리면서 전화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소식들 예를 들어서 세르비아에 정착했다, 해외도피 중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실상 포기한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검거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앵커]
일단은 조금의 일말의 희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피해자들이 변호사님께 문의도 했지만 가장 궁금한 건 내가 투자했던 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승권]
보통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그리고 집행을 해서 피해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거쳐야 할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이 사건은 민사보다 형사 사건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관이 상당한 범죄수익금을 확보해 두었고 앞으로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상 전액은 좀 어렵고 일부 회복하는 데는 희망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승권]
혐의가 인정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일부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민사소송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진행 중인 형사소송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이승권]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먼저 배상명령신청제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이다 보니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용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다음으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자 환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기나 유사수신 관련 사건에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인데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검찰에서 환부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조금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제도를 통한다면 형사절차를 통해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률용어가 나와서 어렵기는 한데 일단 민사로도 가능은 하고 형사로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쟁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권]
검찰이 현재 테라, 루나 관련해서 기소 준비 중인 혐의에는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증권 발행, 그리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사기죄가 적용되는 것이 혐의 입증에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검찰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요.

[앵커]
자본시장법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법률적으로?

[이승권]
증권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 사건에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사례는 사실상 찾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승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하고 그리고 기망행위에 따라서 피해자가 처분을 해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요. 형법상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이라는 요건이 필요한 반면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서는 기망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아마 검찰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기망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도하고 사기를 저지른 그런 게 입증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증권성이 있정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테라, 루나에게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 피해자분들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승권]
사실 이에 대한 선례가 없어서 법조계에서도 팽팽하게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 루나의 경우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검찰에서도 증권성 입증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권도형 대표를 상대로 소송 제기했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도 테라코인, 루나코인 모두 다 증권으로 규정했고 뉴욕주 검찰도 증권성을 인정해서 권 대표를 증권사기로 기소한 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한 것도 우리 법정에서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거긴 합니까? 판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승권]
미국에서 인정한 것이 우리 법정에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취급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법정이나 뉴욕주 검찰이 증권성을 인정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이 테라, 루나에 증권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소송에 참여한 전 세계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중 국내 피해자들만 보면 테라코인이 있고 루나코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자들은 루나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피해 회복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승권]
테라의 경우에는 달러의 가치가 고정이 되는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표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에 루나의 경우에는 가치가 고정된 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 입증이 비교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혹시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게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승권]
테라, 루나가 문제 되는 것은 시세소종을 통해서 가격을 임의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덤핑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를 시세조종한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하거나 또 재판 중인 사례들은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으로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처벌하거나 재판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지에 대해서 일단 검찰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자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유죄 입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법적 다툼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이승권]
생각보다 소송에 참여하신 피해자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 루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연락 주신 분들은 수백 명에 달했지만 정작 고소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위기상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처벌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고 또 범죄수익도 다 빼돌리고 해외에 도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회복이 힘들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권도형 대표가 검거됐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달라졌고 피해자분들도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피해자가 뒤늦게라도 소송에 참여하면 참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승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소에 참여하시는 건 언제든지 가능하고 또 민사소송은 아직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권도형 대표가 검거도 됐고 또 수사기관이 1000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할 실익은 더 커졌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대하면서 전재산을 잃었다. 울분을 터뜨리는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이승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집을 담보로 해서 7억 원을 대출받으셨다가 거의 전액을 손실 본 케이스인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배우자에게 말도 못하고 앓고만 있으셨던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분은 30대 초반의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현재는 회생절차 중에 있으셔서 매우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출로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피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전재산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와중에도 권도형 대표는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과도 하고 그리고 투자 관련 방송도 진행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진성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승권]
권도형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알고리즘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후의 행보를 보면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도주를 한 것부터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 현금화를 한다든지 또 비슷한 루나2를 발행해서 추가 피해자를 양산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피해자분들로서는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권도형 대표를 우리 법정에 세워서 모든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난 이후에 피해 보상을 계산해서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도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신병 확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송환하려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지 예상이 되십니까?

[이승권]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을 통해서 봤을 때는 권도형 대표를 검거한 몬테네그로 당국이 어디로 송환을 시킬지 결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디로 송환될지 판단하기는 성급한 것 같고요. 다만 뉴욕주 검찰은 자신들이 먼저 기소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관해서 정해진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위조여권을 사용한 부분 관련해서 몬테네그로 당국이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게 된 만큼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어느 국가로 가든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구금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했잖아요. 그런데 권도형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도겠죠?

[이승권]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권도형 대표가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까지 퍼치고 있었는데요.

[앵커]
그건 기각됐고요.

[이승권]
그래서 권도형 대표, 다들 알다시피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또 해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한 것을 봐서는 어떻게든 송환을 늦추려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도형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국가로 송환이 되더라도 증권이나 사기범죄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송환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시간을 끌려는 입장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희 앞서 앵커리포트에서 방송한 내용인데 국내 피해자들은 권도형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한다, 그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좀 더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인가요?

[이승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법원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엄한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처벌이 중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혐의가 아무리 여러 가지 죄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만 가중하는 이른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고 실제 형량을 봐도 재산 범죄에서 내려진 역대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이거든요.

그에 반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합산하는 병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데다가 증권범죄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형을 부과하고 있어서 간혹 뉴스에 보면 100년이 넘는 선고형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100년이 넘는 형의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송환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이승권]
그것은 일단 검찰이 기소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는 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피해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권도형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된 범죄수익을 회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국내 송환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검찰은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권 대표가만약에 미국으로 송환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재산을 한국과 공유할 것이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국내 피해자 일부라도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피해금의 일부라도 배상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송환을 굳이 미국과 다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승권]
미국에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 범죄수익을 우리나라와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이나 비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로 송환을 해서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뉴욕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뉴욕 검찰이 적용한 8개 혐의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루나 폭락 1년 전부터 미국 투자회사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게 공소장에 담겨 있었는데 이게 다 적용될 경우에 최대 100년, 이렇게까지 형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승권]
이렇게 시세조종 관련해서는 국내 수사기관도 중간 발표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한 바 있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권도형 대표를 처벌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심도 크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기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라, 루나 피해자 대리인 이승권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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