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억지 주장이 대거 실리게 됐다.
연합뉴스는 2020년 검정 교과서 17종 중 82.4%인 14종에 들어있던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이 이번 검정을 통과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 18종 가운데 16종에 담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적 출판사의 지리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으며 제국서원 출판사는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설정해 해양경찰대와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민교과서에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교육출판),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이쿠호샤) 등으로 설명돼 있다.
제국서원 현행 공민교과서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지만, 내년부터 사용될 새 교과서에는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빼버렸다.
또 이쿠호샤의 현행 공민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균등하게 담아 정리한 표가 실려있었는데 이 부분도 사라졌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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