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의원 "한국 플랫폼법 미국 기업 차별...시행시 '301조' 조사"

2024.09.30 오전 07:26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이 제출한 '한미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보면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511억 달러에 달하는 건 한국의 차별적 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과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법안은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이 세계무역기구 분쟁 제소와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FTA에 따른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 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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