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오늘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한달간 1만5천 명 신청

2024.11.01 오후 07:30
독일에서 법원 허가 없이 자기 성별을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결정법'이 발효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 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5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새 법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내는 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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