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15일 동안 비자 없이 중국을 여행하거나 친지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무비자 입국 조치에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해당하지 않고, 취업이나 취재, 유학, 공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중국을 방문할 때는 관련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호텔에 머물지 않고 친척이나 지인의 거주지에 함께 머물 경우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등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중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의 유의사항을 공지하면서 최근 강화된 '반간첩법'에 유의해 군사, 보안통제 시설 주변에서 촬영을 하거나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29개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비자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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