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재판 중단...기각 가능성

2024.11.23 오전 04: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가 재판을 공식 연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현지시간 22일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공식적으로 연기한다고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 1억8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최종 형량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을 중단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형량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을 사유로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머천 판사는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혀 사건의 기각 결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선 승리 이후 4개 사건이 유야무야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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