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원전 사고 발생 14년..."동일본산 야생버섯 28% 세슘 기준 초과"

2024.12.22 오후 03:09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4년이 지났지만, 동일본 지역에서 채취된 야생 버섯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쿠시마현과 이와테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식품 함유량 기준치는 ㎏당 100베크렐(㏃)입니다.

특히 이와테현산 건조 야생 능이에서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2천1㏃/㎏이 검출돼 지금도 야생 버섯 출하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 버섯으로, 모두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판매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농림수산물과 음료수 등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해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고, 올해 일본 전국에서3만4천건을 조사한 결과 110건, 0.3% 가량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동일본대지진 당시 최대 20m 높이의 쓰나미가 밀려들면서 노심 융용과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유출됐습니다.

한국은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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