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정부 "한국, 전 배우자 동의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안 해"

2025.05.03 오전 01:13
미국 정부가 국제결혼 뒤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 뒤 이혼한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와 관련한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국제결혼 후 이혼한 부모 중 한쪽이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모국으로 자녀를 보냈을 경우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인도 등을 포함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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