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미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현지 시간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해당 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행정부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은 관세 소송에서 지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할 수 있고,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조성해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과 무관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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