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U, 구찌에 과징금 2천억 원..."명품 할인 못하게 강요"

2025.10.14 오후 09:00
구찌를 비롯한 유럽 명품 브랜드 세 곳이 소매점에 할인을 금지하는 등 특정 가격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경쟁 규정 위반 행위를 근거로 구찌에 1억1,967만 유로(1,984억 원), 끌로에에 1,969만 유로(327억 원), 로에베에는 1,801만 유로(299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찌와 로에베는 2015년부터, 끌로에는 2019년부터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권장 가격과 최대 할인율, 판매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체 가격 책정을 방해했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할인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EU는 2023년 4월 현장 조사를 나가자 세 업체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규정 위반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15∼50% 깎아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찌 모기업인 프랑스의 케링 그룹은 브랜드와 협력해 EU 조사가 해결됐고 과징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브랜드 로에베도 반독점법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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