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망명신청자 등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5년→1년 반' 축소

2025.12.05 오전 10:13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망명이나 그 외 인도주의 차원의 체류 프로그램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현지시간 4일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이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허가문서의 최장 유효기간을 이같이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5일 이후 접수된 취업허가문서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 건, 신청 후 현재 심사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됩니다.

조셉 에들로 이민국장은 망명 등을 신청한 외국인 이주자가 취업허가를 더 자주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정부 당국이 그들에 대한 검증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교차로에서 순찰 중이던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국적 이민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제3 세계로부터의 미국 이주를 영구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민의 미국 이민 신청 건의 처리를 중단했고, 미국에서 사는 이 19개국 출신자들의 영주권에 대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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