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의의 뜻을 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 개진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장현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이 종전과 같은 얘기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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