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해당 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간 17일 공화당 소속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미성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특히 성전환 치료를 한 의사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만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도 반대표가 4표나 나왔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표가 3표 나온 만큼 상원에서 표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새라 맥브라이드 의원은 "공화당 정치인들은 전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신경 쓴다"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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