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고등재판소, 통일교 헌금 첫 손해 배상 판결

2025.12.18 오후 06:53
통일교에 낸 헌금의 위법성을 인정해 손해 배상을 해주라고 한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옛 통일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에 헌금한 뒤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던 과거 신자의 유족이 교단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헌금의 위법성을 인정해 6천400만 엔, 약 6억7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소는 "헌금 권유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유족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4년 전 사망한 옛 가정연합의 신자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1억 엔 이상을 헌금했고 2015년 헌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는 옛 신자가 각서 제출 뒤 6개월이 지나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해 고등재판소에 심리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통일가정연합 측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NHK는 "옛 통일교와 관련해 각서를 무효로 보고 헌금 권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며 헌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바라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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