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큐셀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한화큐셀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무효 소송'은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큐셀은 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고 현지 로펌의 자체적인 소송 시나리오 내부 검토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인지한 즉시 취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22일 소송 취하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화큐셀은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의 관세 부과가 없도록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낸 관세를 전액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화 큐셀은 미 대법원에서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보장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는 앞서 1·2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달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대법관 다수가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다며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했던 미국과 일본 등의 여러 기업이 잇따라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았지만, 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