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등 일부 총기류 소지를 금지한 수도 워싱턴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시민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현지 시간 지난 22일 워싱턴DC와 워싱턴DC 경찰국이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비롯한 다수의 총기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워싱턴DC의 총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총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총기에 대해 광범위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에 신설된 수정헌법 2조 전담팀이 주도했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워싱턴DC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일부 총기를 금지한 조치는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수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에 신설된 수정헌법 2조 전담팀의 이번 조치는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워싱턴DC 시 정부 간의 갈등 국면 속에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그동안 워싱턴DC의 경찰 지휘권, 주방위군 투입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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