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관세 유지

2026.02.22 오전 01:53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소액 면세 적용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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