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송유관 반대시위' 그린피스에 "5천억 원 배상"

2026.02.28 오전 10:03
10년 전 미국의 대형 송유관 건설 반대 시위로 소송을 당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AFP 통신은 미국 노스다코타주 법원 제임스 기온 판사가 현지시간 27일 그린피스가 송유관 기업 에너지트랜스퍼(ET)에 3억4천5백만 달러(약 4천98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배심원단은 그린피스 본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 지부 등에 무단침입, 공모, 재산 접근 방해 등을 한 혐의를 적용해 6억6천만 달러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지온 판사는 일부 손해액이 중복으로 산정됐다고 보고 이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착공된 대형 송유관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DAPL) 건설 과정의 갈등이 원인이 됐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환경단체들은 노스다코타에서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를 거쳐 일리노이주까지 이르는 지름 약 80㎝, 총 길이 천900㎞의 이 송유관이 원주민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반대 시위를 벌여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ET는 이 과정에서 그린피스가 범죄 행위를 조장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틴 캐스퍼 그린피스 법률 고문은 "법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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