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현지시간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결산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습니다.
만약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해야 합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 "관세 중개업체들이 바빠질 것이고 법원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며, 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환급 절차 지연 시도를 기각하고 환급 절차 소송을 뉴욕 무역 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환급을 처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방정부에서 통상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로 있는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세관국경보호국이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USCI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으로,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에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기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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