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 관세 부과가 7월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 주체,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2월 20일) :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전자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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